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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영토 해당 안돼` 日, 1951년 법령공포 했었다

본지 단독 입수] "독도는 일본영토 해당 안돼" 日, 1951년 법령공포 했었다
해양수산개발원 '대장성령 4호''총리부령 24호' 찾아내 일본 부속도서가 아닌 섬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 명기 우리측에 자료 건넬때 검은 줄로 법령 지워 은폐 시도도
유석재 기자

일본이 1951년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공포를 통해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포한 이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펴 왔으며 법령의 존재에 대한 은폐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의 동쪽 끝인 독도 동도(오른쪽)와 서도. 일본은 1951년 이미 법령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조선일보 DB

이번에 새로 발굴된 1951년의 일본 법령 2건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최초의 자료로서 주목된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헌법에서 '일본의 영토'를 따로 명시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옛 식민지와는 달리 현재(1951년) 일본이 관할하는 섬에서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이 2일 공개한 1951년 2월 13일의 일본 법령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옛 명령)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그 섬이란 무엇이었는가? 그 두 번째 항목에서는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라고 명기했다. 이보다 앞선 첫 번째 항목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영토인 '치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齒舞) 군도, 시코탄(色丹) 섬'을 들었다. 이 섬들이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1951년 6월 6일의 '총리 부령 24호'는 제2조에서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한 뒤 제3항에 역시 '울릉도, 독도(竹の島) 및 제주도'라고 명시했다.

여기에서 나온 '정령 291호'란 일본이 1949년 8월 1일 공포한 '구(舊)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령과 같은 날에 나온 '정령 제291호 시행에 관한 명령'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소관 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라고 정했지만 '부속도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1951년의 '총리 부령 24호'는 이전까지 애매하게 처리됐던 '일본의 영토인 부속도서'에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의 제보에 의해 이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소송에서 이긴 최 변호사가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문서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것이다.

이 법령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한 뒤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했던 일본의 억지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1년에 일본은 왜 그랬던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승인됐다. 그해 9월 일본 도쿄(東京)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수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독도), 제주도'를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였다.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당시 미 군정)에 반환됐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지령을 발표한 적이 없을 뿐더러, 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약 22.2㎞)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미림 연구원은 "이번에 발굴된 1951년의 법령은 당시 군정 하에 있었던 일본이 이와 같은 연합국의 방침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종 조약문에서는 일본의 로비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부분이 빠졌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명문 규정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장성령 4호'와 '총리 부령 24호'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1년 앞서 일본 스스로가 국내법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청와대에 제출한 '대통령 서면 보고서'에서 "이 법률은 식민지 당시 일본정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 정리에 관한 총리 부령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 등을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음"이라고 썼다. 또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독도 영토제외' 일본법령 어떤 의미있나
정부, 영유권 분쟁에 미칠 영향 분석
연합뉴스

정부가 입수한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1951년 법령 2건(총리부령 24호, 대장성령 4호)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두 건의 법령을 입수, 법령의 의미와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 분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중이다.


외교 당국자는 3일 "일본이 법령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같다"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측이 제작한 고지도나 문서 등에서 독도가 영토에서 빠진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법령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ㆍ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 자료가 일본이 더 이상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자료로 기능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 법령들이 독도를 한국영토임을 보여주는 국제문서인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46년 1월)가 발표된 이후로, 일본이 미 군정의 통제를 받던 시기에 발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SCAPIN 제677호는 당시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울릉도, 제주도와 더불어 리앙쿠르암(독도)을 명시한 바 있다.

외교 당국자는 "법령들은 SCAPIN 677호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가 법령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령들은 또 일본이 미 군정의 지배를 받던 때에 발표돼 일본 정부의 판단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은 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문구 역시 없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SCAPIN 제677호가 유효하다는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법령으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지기 1년 앞서 스스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日), 한일협정 문서 중 150쪽 '먹칠'… 두 한국인이 '독도' 찾아냈다
'독도, 日부속도서에서 제외' 1951년 일본 법령 2건 발견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유미림 연구원
"뭔가 감춘 증거… 제목만 남고 내용 다 지워져"
유석재 기자

일본이 1951년에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다'고 했던 '총리부령(總理府令) 24호'와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의 발견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옛 식민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본방(本邦·일본 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본 스스로 인정했음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법령들의 발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의 말을 들어 본다.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발굴해낸 인물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인 유미림(柳美林·47) 박사다. 유 박사는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부속 도서가 아니라고 스스로 법령에서 밝힌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온 '일본의 고유 영토설'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 박사가 한·일협정 관련 정보 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로부터 '뭔가 일본이 숨기는 법령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 말의 일이었다. 유 박사와 최 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일본 도쿄(東京)대에서 유학한 인연이 있었다. "'정령(政令) 40호'라는 법령의 제목만 남기고 관련 내용을 다 지워버렸어요. 불리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1951년 3월 6일에 일본 내각이 공포한 '정령 40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었다. 유 박사는 '재산 정리'라는 말이 들어간 당시의 일본 법령들을 모두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51년 6월 6일 이보다 하위법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이란 제목의 '총리부령 24호'가 공포됐음을 알게 됐다.

"그 법령의 제2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법령에서는 일본 땅을 뜻하는 '본방(本邦)'에 '부속 도서를 포함한다' 정도로 써 놓았을 뿐 독도가 부속 도서에 포함되는지는 분명히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총리부령 24호'의 제2조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3항에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를 명기했던 것이다. 유 박사는 이보다 조금 앞선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에서 역시 '본방'의 부속 도서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명기한 조항을 찾아냈다.

▲ 유미림 박사가 2008년 일본이 공개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 중 1951년 '정령 40호'에서 일본이 삭제 한 부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유 박사는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선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본방'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의 '일본 영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부령 24호'의 최종 개정일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부터 8년이 지난 1960년 7월 8일이라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효력을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유 박사는 말했다.

1999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한국정치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유 박사는 2006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해 왔다. 2007년에는 고문헌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가 독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인 조선 후기 학자 박세당의 '울릉도'를 발굴하기도 했다.

"삭제 부분, 피해보상에 일(日) 불리한 내용일 것"
'일본에 보상 청구' 앞장선 최봉태 변호사
유석재 기자
일본이 공개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근거로 두 법령을 찾아낸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崔鳳泰·47·사진) 변호사를 4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최 변호사는 10년 넘게 대일(對日) 보상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2년에 걸친 일본 정부와의 소송 끝에 지난해 7월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협정 관련 일본측 문서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하지만 문서를 본 그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 150쪽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에 검은 먹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삭제된 문서를 분석하던 중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냈다. 1951년 3월의 '정령 40호'는 제목만 남겨진 채 그 아래 8줄이 새까맣게 지워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유미림 박사에게 제보했고, 이를 통해 '독도를 일본 섬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한 법령들이 발굴될 수 있었다. 그는 "은폐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다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최 변호사는 2000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 그런데 미쓰비시 중공업측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피해자 보상이 다 끝났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한일협정이 어떻게 진행됐길래 저들이 저토록 오만하게 나오는 것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그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나섰고, 2005년 한국측 문서 3만5000쪽의 공개를 이끌어냈다. 1년 동안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경제개발 협력 자금을 제공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굴된 독도 관련 법령 내용은 먹칠된 150쪽 분량 중 25쪽입니다. 일본이 은폐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아요." 삭제된 부분에는 피해 보상 문제에서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다.

'51년 독도 제외 법령' 일(日) "영토와 무관" 주장
국내 전문가 "당시 분명히 日영토서 제외"
도쿄=선우정 특파원
유석재 기자 재 기자

일본 정부는 1951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부속 도서(島嶼)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사실과 관련, 7일 "일본의 법령, 즉 행정권이 적용되는 지역의 정의(定義)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를 배제한 것으로, 영토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식 입장은 조선일보가 두 법령의 발굴 사실을 첫 보도한 지 6일 만에, 그리고 두 법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 지 3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아카마쓰 다케시(赤松武) 국제보도관은 7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1951년의 두 법령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1949년 관련 법령을 당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의 지시령(SCAPIN·Supreme Command of Allied Powers Index Number or Instruction Note) 677호 규정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행정권의 범위와 영토의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46년 공포된 SCAPIN 677호는 독도를 일본의 행정 행사 구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아카마쓰 보도관은 또 "SCAPIN 677호에는 '어떤 규정도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하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독도학회장)은 "GHQ가 SCAPIN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한 것은 수개월의 조사 끝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고 판정을 내린 결과"라고 말했다. SCAPIN 677호는 여기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의 행정(Japanese administration)'이 아닌 '일본(Japan)'이라고 한 것은 영토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며, 1951년의 두 법령은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준수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 '영토에 관한 최종적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번호의 SCAPIN 명문을 통해 수정해야 하는데도 1952년 GHQ의 해체 때까지 이를 뒤집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입력 : 2009.01.08 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