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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촌 美來村

미래촌생활강좌 제163강 071011(목) : 세금바로알기/오택성 세무사(반포터미날앞)

오택성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02-534-0006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28-4

증여,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자
조회 : 179등록일 : 2007/10/09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만원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1,6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위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10만원까지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관서에서는 아들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4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 이다.

그러므로 증여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 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2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지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 부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양도세 절약을 위한 기본 공식
조회 : 642등록일 : 2007/09/11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록 부동산의 매매가 시기에 따라서 투자수익이 달라지므로 계획했던 것처럼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양도세 줄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첫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한다.
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도록 한다.

둘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한다.
단계별로 공동명의시의 세부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세율구조상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보유세의 경우 과표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구조인데 부부끼리 합산해서 과세 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각자에게 세금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속을 할 때도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셋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번만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2007년 1월에 양도하고 2007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 1월에 양도하고 2008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양도차액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50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감면과 같은 요건을 판별한다. 또한 양도의 특성상 얼마동안 보유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계산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의 재산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하여야 한다.

상속세 최고 절세전략은 ‘유비무환’
조회 : 1195등록일 : 2007/06/26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을 할 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 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상속세 세금계획은 피상속인이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대상 재산 파악

현재의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

왜냐하면 부동산ㆍ예금ㆍ주식 등은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예측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추어 세금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절세방안 모색

현행의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 가능한 절세방안이 한 가지뿐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절세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절세효과 못지 않게 피상속인의 주관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을 2세에게 사전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 변화에 따른 세금계획의 수정

당초의 세금계획은 그 당시의 상황하에서 수립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의중 변화 등 상황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 세금계획도 변화하여야 한다.

납세자금 대책

상속세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수천, 수억 등 고액 납세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자금대책이 검토 되어야 한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꼼꼼한 준비로 줄인다
조회 : 600등록일 : 2007/08/28

화수분 씨는 세금고지서로 인해 울고 싶다.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위해 주민등록을 화수분씨의 주소지로 옮겨 놓은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신혼집을 위해 현재의 주택을 팔았는데 글쎄 1세대 2주택자라니….

화수분 씨와 같은 경우 주택을 팔지만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다. 부모의 집이건 자녀의 집이건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2 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 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과세당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한 후 과세대상 자료를 떼어낸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함께 해놓은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분류되는 것이다.
세금이 고지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억울함도 억울하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꽤나 '귀찮은 일' 이 기다리고 있다.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통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해주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곧 억울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과세 대상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기술' 인 것이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지?
조회 : 1167등록일 : 2007/04/30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며,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혹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각각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 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보유 중에 소실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