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12강(제112강) 070402(월) : 노인간호/김정희 원장
은성 너싱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73. 3 경희간호대학 졸업 1994. 8 이화여대 간호대학 정신보건간호사과정 수료 2003. 3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2005. 8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2005. 9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위경영자과정 1977~1981 국립의료원 간호사 1981~1983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센트럴병원 간호사 1997~현재 한국 최초 너싱홈 “은성너싱홈” 설립, 운영 2001~현재 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복지재단 대표이사 2001.2 서울시장 공로상 수상 : 정신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2003. 12 “길을 만드는 사람들” : EBS 프로그램 <도전 탐구> 방영 2004~현재 한국너싱홈협회 초대회장 2005. 2 대한간호협회 올해의 간호대상 수상원장인사말
지난 1997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24시간 전문 간호하며 모시는 너싱홈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제가 너싱홈을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은 “아낌없이 주기만 했던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이 시대적 갈등 때문에 소외되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은성 식구들은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족하도록 해드리자. 내일은 희망을 가지도록 모시자” 는 것 입니다. 저희 너싱홈은 저희들이 가진 경험과 봉사를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이 상처받은 이 나라 모든 어르신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 것을 다짐합니다.
내 집 사랑방 같은 저희 너싱홈으로 어르신을 초대합니다. 방문을 활짝 열고 두 팔을 크게 벌려 안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꿈과 희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원장 약력 학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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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기요양 통과, 국민연금 부결
[뉴시스 2007-04-03 07:39:39]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이 또다시 정치싸움에 좌초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해 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한나라당·민주노동당과의 표대결에서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두 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동안 국회 입법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온 정부안과 이날 전격 본회의에 상정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이 한꺼번에 투표에 부쳐진 것이다. 결과는 두 건 모두 부결. 먼저 상정된 한나라·민노당안은 270명 출석에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고, 연이어 올라온 정부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원 23표로 겨우 2표차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치논리 앞에 침몰됐다”면서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내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인 3법, 2승1패?=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일명 ‘노인 3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일제히 상정됐다. 성적은 2승1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고,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은 각각 통과됐다.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한 세트라는 점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덜 내고 더 받는’ 기존 법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법은 이같은 연금개편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 연금을 지급해 서로 보완해주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진짜 ‘몸통’인 국민연금법 개정은 그대로 둔 채로 운영이 되면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나는 셈이다. 현행 국민연금체계가 계속되면 2047년에는 기금이 바닥나 안정적인 연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였다. 결국 이날 국회는 연금 재정부담은 그대로 둔 채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버리고, 선심성 법안만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 의원 관계자는 “2승1패가 아니라 3전 전패”라며 “가장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뭘 담았길래=이날 동시에 상정된 국민연금 정부안과 한나라·민노당안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두 법안 모두 연금개혁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방향은 약간 다르다. 우선 정부안은 1988년 만들어진 연금체계가 너무 후하게 짜여져 있는 만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좀 늘리고 혜택을 줄여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소득의 9%인 연금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로 올리는 대신 연금급여는 가입자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췄다. 기금 고갈시점도 2047년에서 2065년으로 18년 늘어난다. 여기에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60%에게 월 8만9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나라·민노당안은 연금보험료는 그대로 둔 채 연금급여만 낮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연금보험료(9%)에 정부안과 동일한 연금급여 50%를 지급한다. 다만 연금급여는 기초연금 10%, 소득비례연금 40%로 구성해 국민연금 체계 안에서 사각지대 문제 해소가 가능하게끔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의 10%(첫 해 5%→10년 후 10%)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안이 연금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따로 떼어 내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국민연금개혁 다시 추진될까=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중 하나만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장 제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재정이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연금체계 구축이라는 당초 목표는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일 800억원 가량의 연금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재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음 회기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재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똑같은 법안이 아닌 일부 수정을 거쳐야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민노당과의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과 총선 등 정치 일정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편 이날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졌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국가와 사회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방문요양·간호·목욕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일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직장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2600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돼 고지된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