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촌 美來村
미래촌생활강좌 제222강 080519(월) : 잘사는 법 잘죽는법/최호선(대구공대교수)
동봉
2008. 5. 21. 12:58
[기고]자살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 | |
뉴스관리자, infois@naver.com | 등록일: 2007-01-24 오전 2:13:22 |
지난주 포털사이트 메인 뉴스에는 남자배우와 동거하던 유흥업소 여성의 자살과 그 배경에 관한 뉴스들이 일주일 내내 올라왔었다. 이번 주는 아마도 자살한 여가수에 관한 기사가 줄지어 오르지 않을까 우려어린 예상을 해본다. 자살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자살자의 인적 사항이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지만 이제 자살은 심각하게 다뤄져야할 사회문제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일보 2006년 9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1만4,000명, 60대 이상 자살자 2000년 이후 2배로 증가, 자살이 20대 사망원인 중 1위”라고 한다. 2004년도의 사망자 중 타살 1084명, 교통사고 6563명인데 비해 자살자는 11523명이더 것이 2005년도에는 타살 1061명, 교통사고 6376명인데 자살자는 14,011명으로 급중하고 있다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실) 이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세계1위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자살 사망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이다.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난과 그에 따른 가정불화 내지는 가정의 붕괴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매스컴의 선정적인 보도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자살한 유흥업소 종업원의 자살을 다루는 매스컴의 태도는 실연이나 연인 간의 신분차이로 인한 괴로움을 자살의 원인으로 몰고 가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연인들이 그런 문제를 겪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는다. 그 여성이 자살한 근본적인 이유는 삶에 대한 본인의 태도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고통, 우울, 분노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고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살을 너무 표피적으로 다루는 뉴스들을 보면, 자살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스럽다. 중세 봉건 시대에는 자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제후들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자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전철에 투신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교통이 마비되는데 대한 책임을 물어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살자를 무조건 적으로 옹호하고 자살의 원인을 미화하는 감성적인 접근 방법은 상당히 위험하다. 자살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행동이지만 남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겨주는 일이며 사회적 손실도 엄청나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www.snmh.go.kr)과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 연구한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가 사망 전 1년간 소비한 의료비용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을 추계한 결과 연간 3조8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생명의 존엄성에 관하여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정도로 죽음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한 개인의 일생에 직접적으로 죽음을 대면하는 일은 서너 번에 불과할 정도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자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도록 방치하기보다는 자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명인의 자살에 관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기사를 만드는 언론사들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기사 외에 고인의 일생이나 자살 원인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자살은 모방 행동을 할 위험이 많은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살아있는날의 선택 | |
뉴스관리자, infois@naver.com | 등록일: 2008-04-09 오후 4:36:30 |
●근래 죽음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는 다소 지루하고 난해한 "인생수업"이 장기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였다.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서면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되고 그 연장선에서 죽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다고 한다. 인생수업의 상업적 성공은 시대를 잘 만난 덕이 일정 부분있는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읽은 관련 서적 중에 가장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책을 꼽으라면 메리 로취 의 "Stiff"와 셔윈 B. 뉴랜드의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정도였다. 이 책들은 독자들의 홍미를 끌만한 소재와 전개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어 주는 미덕을 지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출판 된 책들은 지나치게 교과서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교훈을 주는데 치중한 책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서기 힘든 부분이 많았었다. 최근에 출간 된 "살아 있는 날의 선택"은 지금까지 죽음을 다룬 출판물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쉽고 즐거운(?) 책이다. 죽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이면서도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지닌 사건이다. 이런 죽음의 특징 때문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글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죽임인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런 한계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다. 적절한 유머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멀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던 죽음이 이 책을 통해서 현실 속으로 성큼 들어서는 느낌이다.아쉬운 것들은 첫째, 죽음과 종교의 연관성이나 죽음 앞에서 종교의 역할을 조금 소홀하게 다룬것 같다. 둘째, 이 책에 제시했던 다양한 Will-Paper들은 단순한 번역문 대신 한국의 상황과 정서에 맞게 고쳤으면 좋았을 것이다. 셋째, 품위있는 죽음만이 아니라 품위있는 죽음 이후, 예를들면 시신을 어떤식으로 처리할지, 장례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들 까지 다루었으면 좋지 않을까? 죽음에 관해서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나 일반독자 구별없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수 있는 책이 나온건 아주 기분 좋은 징조같다. 이런 출판물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읽힐수록 죽음을 둘러싼 오해가 풀릴 것이고 죽음을 제대로 직면 할수 있을것이다. 최호선 - 대구공업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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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장사제도 전면시행 | |
뉴스관리자, infois@naver.com | 등록일: 2008-05-21 오후 8:01:07 |
●택지개발계획시 장사시설 우선 설치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自然葬) 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봉안묘 규격 제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신도시 건설 등)에 장사시설을 사전 설치함으로써 장사시설 설치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찰 등을 사전에 차단·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330만 제곱미터 이상(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990만 제곱미터 이상(화장시설)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의 원활히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시설운영권 및 기금)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한의 산림훼손 및 쾌적한 환경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자연장 조성을 위한 자연장 방법, 면적, 표지(標識) 규격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자연장 면적은 종중.문중은 2천㎡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으로 정하였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달리 종교단체는 신도 및 그 가족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정한 규모를 정하였다. 법인 등이 조성한 자연장지에는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유골 유실의 안전을 위해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였다. 급경사지는 산림청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급경사지(21도 미만) 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구역내에서 자연장지를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자연장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자연장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등 4개소는 금년 5월말까지 조성 완료하여 세부적인 운영조례가 마련되면 사용할 수 있다. 봉안묘 설치 시 과다한 석물사용으로 환경훼손은 물론 국민 비용부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안묘의 규격을 제한하였다. 봉안묘의 규격은 높이 70㎝ 이하, 면적 2㎡ 이하로 정하였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는 예외로 하였다.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관리금 적립금액은 매년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며, 적립 상한금액을 일시에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또는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5월 26일 이후 가능). 또한, 개정된 법령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족부 노인지원과(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장사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노인지원과 02)2023-8170, 지역번호 없이 129 |